커브길에서 창문에 머리 부딪쳤다며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실형

입력 2017-12-23 10:01 수정 2017-12-23 10:38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이문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운전자폭행)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커브를 돌 때 창문에 머리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56)를 폭행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운전 중인 B씨의 멱살을 잡고 셔츠를 뜯었다. 또 B씨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에게 “중국놈이냐, 말이 안 통하네” 등의 폭언도 퍼부었다.

A씨는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