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받은 롯데 오너 일가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징역 4년 벌금 35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무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