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공짜 급여’ 무죄 이유는…“한·일 롯데는 한 회사’

입력 2017-12-22 17:37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한국 롯데서 7년간 급여 391억원 받아
“한·일 롯데, 하나의 공동체…경영 기여”

한국 롯데에서 ‘공짜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된 만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경영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해 허위로 급여를 받아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75)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 회장에게는 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에 착수한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수백억원대 급여를 받아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조사결과 신 전 부회장은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한국에서 일하지 않았는데도 롯데제과 등 계열사 12곳에서 급여 391억여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에 임원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한·일 롯데를 하나의 기업으로 인식해 총괄 경영했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창업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 롯데를 설립했고, 또 총 수일가가 광운사로 양국 롯데를 지배해 사실상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경영했다는 판단이다.

그런 만큼 아들인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후보자로 신 총괄회장을 보좌하면서 한·일 롯데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을 돕는 위치에서 한국 롯데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이 실제 일부 한국 롯데 계열사에 이사로 등기된 점도 고려했다. 신 전 부회장이 명목상 이사였다 하더라도, 보수를 지급할 방법을 만들기 위해 이사로 선임되지 않는 한 계열사에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급여 규모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급여책정 방식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한국 계열사가 신 전 부회장을 이사로 선임한 데 정당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열사 공금을 횡령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