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같은 해외사이트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의 모욕 사진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종료기한 7일을 남기고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오후 3시 기준 10만 1000여 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텀블러나 트위터 같은 해외사이트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 능욕’이라는 콘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인의 신상이 드러나는 얼굴/몸/이름/나이/지역 등을 사실대로 또는 거짓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합성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사와 결과적으로 음란물 무단 배포로, 여성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텀블러에는 성매매나 성폭행 모의 등을 암시, 계획하는 게시물들이 늘어나며 ‘제2의 소라넷’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근 한 텀블러 이용자는 자신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어린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과 함께 이름, 다니는 중학교 등 신상 정보도 공개했다. 글쓴이는 “오래전부터 동생을 강간해왔다”며 자신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면 “동생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만 개에 가까운 ‘좋아요’를 받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의 댓글은 “하고 싶다” “찾아갈게요” 등의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일자 삭제됐지만 이미 2200여 회 공유된 상태다.
그러나 텀블러는 외국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내법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국 텀블러 본사에서는 각종 문제가 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