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개선안…‘처벌→갈등조정’

입력 2017-12-22 15:01

22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갈등조정 기간’을 신설해 학교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경미한 사안을 다루게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