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단 홍준표…‘성완종 리스트’ 무죄 최종 확정

입력 2017-12-22 14:40 수정 2017-12-22 14:44


경남지사 시절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당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추상적이고,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며 진술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당시 1억원을 홍 대표에게 전달하려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회관이 공사중이라는 구체적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정치생명의 기로에 섰던 홍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인적 청산 등 당 장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