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유포” 여친 협박 성매매 시킨 10대

입력 2017-12-22 14:59

제주에서 여자친구를 성매매시키고 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18)군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13일 오전 1시58분께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수를 제안하고 이에 응한 B씨를 여자친구인 C(18)양이 투숙해 있는 서귀포 시내 한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C양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C양은 올해 초부터 같은 방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양과 함께 있던 B씨를 성매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