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벌금 300만원

입력 2017-12-22 14:09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64)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2일 김 회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겐 벌금 250만원이 내려졌다.

위탁선거법 70조는 당선인이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형이 확정된다면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누가 결선에 오르던 3위가 2위를 밀어주자’고 약속했다. 실제 김 회장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르자 최 조합장은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3차례에 걸쳐 보냈다.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손을 잡고 투표장 안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 사이 결선 투표 연대 협의가 있었고, 미리 문자 메시지를 준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억제하려는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나타났다”며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서 핵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 중앙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고 금품 살포 등의 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