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2017-12-22 13:41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사진=뉴시스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내지 알선 명목 등으로 50억원을 받고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수임료 20억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지난해 3월이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지난해 7월"이라며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활동을 하다가 그해 3월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0억원의 매출과 관련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1. 사진=뉴시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6~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해 발행하는 등 약 65억원의 신고를 누락해 이에 따른 세금 6억67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장기간 실형에 처해 엄히 벌한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실질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징한 부분이 있다"라며 1심을 깨고 추징금 43억1250만여원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