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의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에게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그는 총 5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운호씨와 송창수씨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 50억원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해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원을 43억1000여만 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유정 변호사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송창수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5년 6월 법원에 보석과 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최 변호사와 함께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