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몰래 개장 안에 갇혀 있던 대형견을 풀어 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조재헌)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8시46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공터에 위치한 개장 안에 갇혀 추위에 떨고 있는 개 2마리를 보고 개장 문을 열어줬다.
이후 인근 마트에서 사료와 우유를 사와 개들에게 먹이고 개들이 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떴다.
도망간 2마리의 개 중 1마리는 케인크로스라는 대형견으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비싼 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함께 있던 지인에게 ‘이렇게 개를 키울 거면 키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해 개장 위에 남겨두기도 했다.
케인크로스는 대형견이면서 맹견에 가까워 해외에서는 투견으로 사육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개들을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기 위해 철창을 열어주었다”며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를 풀어줄 경우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도망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A씨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의도와는 달리 도망간 개가 더 척박한 환경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