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17m 지상 항로 변경’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상 회항은 항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은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관 13명 중 3명은 항공보안법상 운항 중인 항공기의 경로 변경은 지상이냐 공중이냐와 관계없이 항로로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22초간 17m를 이동한 대한항공 항공기를 다시 탑승게이트로 이동시켰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시켰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적용했다. 항로변경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일 정도로 죄가 무겁다.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항로 변경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반면 박보영·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항로를 따로 떼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항공보안법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항 중인 항공기가 경로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지상이냐 공중이냐보다 항로 변경 자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조 전 부사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행기는 배와 달리 항공기는 이륙 전과 착륙 후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