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한 교사 살해한 母…항소심서 감형 ‘징역 7년’

입력 2017-12-21 17:36

딸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계약직 취업 상담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숍에서 발생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고교 취업 상담교사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질러 살해했다. “B씨가 저녁 식사 후 나를 노래방에 데려가 다음날 새벽까지 성추행 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벌인 일이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던 A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약 1시간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살인행위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추행 행위로 범행이 유발됐고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을 후회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가 용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