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와 관련 이용부 군수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과 기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보성군 비리 관련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용부(64) 군수가 추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급계약 체결을 청탁하며 1억8000만원을 군수의 측근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홍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도 구속했다.
검찰은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박모(53)씨와 모 언론사 기자 양모(56)씨도 구속했다.
보성군의 비리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모 언론사 기자 김모(60)씨와 관급계약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이 군수 동생(53)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김치 상자와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지역 토착 비리가 확인됐다”면서 “보성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로 군수·공무원·경찰·기자 등 8명 구속기소
입력 2017-12-21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