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형…각 1년·8개월

입력 2017-12-21 16:15
뉴시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선거의 선택을 오도하고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해서 제기된 공직자나 친인척 의혹 관련 보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허위사실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 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씨는 허위 제보를 주도하고 이씨의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가 진실하단 전제로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짚었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에서 5월 3일 사이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제보를 남동생과 함께 조작했다. 이를 전달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작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이씨의 남동생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