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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조작사건, 징역형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입력
2017-12-21 16:02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