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35개월 만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 역시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는 22초간 17m 진행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계류장은 특정한 이동경로가 없이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이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