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12-21 15:00 수정 2017-12-21 15:03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허 전 시장은 3선 부산시장 도전을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지역 기업인 이모(68·구속)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선거 비용으로 쓰도록 승낙을 받았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허 전 시장과 이씨 두 사람을 특가법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씨가 허 전 시장과 관계 없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품 수수 행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허 전 시장은 두 혐의 모두 무죄를 받게 됐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배덕광 국회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