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 성벽에 ‘우주신’ ‘창조주’…낙서범에 징역2년

입력 2017-12-21 10:42
뉴시스

삼국시대 산성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울산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은 문화재보호법위반과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울산 울주군 일대를 돌며 언양읍성 성벽 4곳과 근처 학교 벽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3대에 빨간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낙서했다. 범행은 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새벽에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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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한 낙서에는 우주신, 우주 창조주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와 욕설,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조울증으로 인한 과대망상을 앓았고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전에는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욕설로 낙서를 했다”며 “특히 귀중한 국가지정재에 길이 70m의 낙서를 해 훼손한 것은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