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조 전 부사장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항로변경 혐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는 22초간 17m 진행했다. 항공보안법상 이 구간을 ‘항공로’로 간주할 것이냐 공항 내 이동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진다. 대법원이 항공로로 본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항공기가 출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한 여객기를 되돌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무장에게 내리라는 지시만 했다”고 주장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