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다 마실 때까지 버스 못 탑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버스에 오르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0일 오후 서울시의회(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례는 늦어도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서울시의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지난달 2일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돼 뜨거운 커피를 담은 일회용 컵이나 음식 냄새가 심한 컵밥을 들고 시내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커피나 음식물이 쏟아져 옆에 있는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버스 기사의 탑승 제지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탑승했다가 문제 상황이 생기면 피해자가 이 조례를 근거로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