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전소, 수원 네팔음식점 거점 2700억원대 불법 환치기 중국인 형제 등 26명 검거 2명 구속

입력 2017-12-21 10:00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법으로 2700억원 규모의 환치기를 일삼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인 일당 등 26명 적발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인 A씨와 B씨 형제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자신과 부모, 장인, 장모 등 가족들 명의로 10여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뜯어낸 편취금 2억5000만원을 6회에 걸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등 2631억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으로 송금 거래한 혐의다.

경기 수원시 고매로○○번길에서 ‘○○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 및 환전소를 운영하던 C씨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 현지로 밀수출하고, 그 대금을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는 등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2843차례에 걸쳐 69억원 상당을 불법외환송금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시 매산로1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네팔인 D씨 등은 국내에서 받은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해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 ‘하왈라(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세계에서 입출금 가능)’를 이용해 현지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등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10억원 상당을 불법외국환송금방식으로 거래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B씨 형제와 C씨 등 중국동포밀집지역 환전상들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정에 밝은 중국동포들로 한중(韓中) 양국 금융계좌의 스마트뱅킹이 가능하다는 신분상 이점을 악용해 가족들 명의로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든 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중국 은행망에 접속해 송금하는 등 손쉽게 대한민국과 중국 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환전업무만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실제로는 수익이 높은 보이스피싱 편취금 송금, 화장품 밀수자금 유통, 이주노동자의 불법 송금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무등록 사업을 벌여 지난 4년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설환전소의 수익은 외국의 관광객이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도하는 외국환 현금을 매입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환전영업자 우대환율에 따른 가격으로 다시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고수익을 위해 불법 환치기를 일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