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2일 검찰 조사실로 직접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같은 날 이원종(75)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사람에겐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을 상납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인 지난 4월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5차례 ‘옥중 조사’를 벌였다. 8개월 만에 다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래 외부와 교류를 일절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의 소환 통보도 일종의 응수타진 성격이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측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국정원 예산 수수 건 외에도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등 확인할 사안이 많다”고 20일 밝혔다.
애초 구치소 방문조사 형식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일단 소환 방식을 택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지만 (소환이)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10월 말까지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있던 5개월간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억대의 국정원 예산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된 40억원과 별개의 자금으로, 전달 통로 역시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