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생겼냐" 전 여친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22 16:30
사진=YTN 뉴스 캡쳐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20대 남성에 대한 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정모(22)씨에 대해 "증거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정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9년 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A씨를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당시 정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새 남자친구가 생겼냐"고 A씨를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폭행으로 코뼈 등이 부러져 응급실을 찾자 정씨가 병원으로 따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