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20일 주요 혐의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추후 경찰의 영장 재신청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 행장에 대해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 수법으로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기각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영장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20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