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망 환자 바다에 유기한 의사 ‘징역 4년’

입력 2017-12-20 17:09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픽사베이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고 자살로 위장한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사체유기·업무상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시 모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7월 4일 단골 환자 B씨(41)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갑자기 숨지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렌트카를 빌려 시신을 옮긴 뒤 다음날 새벽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으로 이동해 바다에 시신을 빠뜨렸다.

A씨는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과 속목시계 등을 올려뒀다.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