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고 자살로 위장한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20일 사체유기·업무상 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시 모 의원 원장인 A씨는 지난 7월 4일 단골 환자 B씨(41)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B씨가 갑자기 숨지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렌트카를 빌려 시신을 옮긴 뒤 다음날 새벽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으로 이동해 바다에 시신을 빠뜨렸다.
A씨는 B씨가 자살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선착장 근처에 B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과 속목시계 등을 올려뒀다. 또 의원 내부와 의원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 관리 대장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27차례나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이 의심되는 여성 환자에게 또다시 프로포폴을 주사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주 판사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