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엔 모든 영상촬영기기 설치가 금지된다. 또 자신도 모르게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경우 촬영자나 게시자에게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불법촬영·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5185건으로 약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했다.
우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과 기준이 마련됐다.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CCTV, 네트워크 카메라)·이동형(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웨어러블)을 불문하고 영상촬영기기를 설치·부착·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된다.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법률안 제정을 통해 행안부는 각종 기술·관리·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