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이웃집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모 대학 교수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옆동과 맞은편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 10월말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