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이 구내식당 업주에 금품 요구 논란

입력 2017-12-20 15:30 수정 2017-12-20 15:39

충북의 한 사립대학 총장이 이 대학 구내식당 업주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학 식당을 운영했던 A씨(54)는 20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총장 B씨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060만원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부탁 드린다”는 말과 함께 입금 계좌번호와 요구 금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총장이 구내식당에서 매달 값을 지불하지 않고 쌀 20㎏씩 가져갔다고도 했다.

A씨는 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초빙교수로도 활동했다. A씨는 “B총장이 당시 대학 부설 식당 운영권과 자판기 사업권을 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며 “총장이 직접 한 얘기라서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총장에게 정규직 자리를 요구한 것은 없다”며 “조리학과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A씨는 총장에게 15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이 오고 간 것”이라며 “A씨가 전임교수를 요구했는데 이를 근거로 문제를 삼고 있다.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최근 B 총장이 금품을 요구한 자료 등을 첨부한 진정서를 만들어 교육부 사학비리제보센터에 신고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