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일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1곳을 적발해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역 농수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B업소를 적발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이 부과됐다.
또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나 허위표시로 부당이익을 취한 F, S, W 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먹거리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등에 대해 특별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집단급식소나 단체급식 납품업체, 대형마트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