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는 기소 이후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같은 날 오전 9시30분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