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 후 귀순 병사에게 발포한 병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당 모임 ‘포용과 도전’은 19일 JSA(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탈북병사 귀순 및 북한군 총격사건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나 의원은 이날 개인 SNS를 통해 ‘북한인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JSA 대대 미군 대대장 파머 중령으로부터 11월 13일 판문점을 가로질러 탈북한 북한 병사 오청성의 귀순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오청성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님의 설명을 떠올리며, 자유를 찾아 질주하는 이의 등 뒤에서 40여발의 총알을 쏜 북한군의 비인권적 행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며 북한의 인권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JSA대대차원의 귀순자 신체·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한미 양군 대대장 답변을 들은 상태임을 알렸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정권 관련자들을 통일 후 처벌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기록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인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서두르기로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JSA서 열린 총격 사건 브리핑에서 기존 통일부에 설치된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를 폐지하고 법무부에 신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나 의원은 “남북간의 대화를 위한 장소에서 더 이상 일방의 위법행위로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하며, 빈틈없는 방어태세를 항상 갖추고자 매진하는 JSA대대 병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 인사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