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미수검’ 면허취소 사례 증가

입력 2017-12-20 14:22

지난해 적성검사 미수검 면허 취소자 음주운전 다음으로 높아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주기별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자 21만267명 가운데 5만2943명은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12만799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취소 사례로 꼽힌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경찰청 이파인(e-FINE)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객편익 향상을 위해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에서 인터넷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신청, 방문시간 예약제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등에 따른 인터넷 접수서비스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단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 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또는 콜센터(1577-1120)를 이용하면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