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업을 해온 주범은 외투법인을 만들어 고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가수는 주범과 오랜기간 알고 지냈으며, 홍보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활용한 뒤 각종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20일 캐나다와 미국 국적의 교포들이 내국인과 공모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국내·외 피해자 1만8000여명을 모집해 27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 A씨(47) 등 1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미국법인 B사 홍보담당 계열사 대표로 자금을 빼돌린 유명가수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국외 도피 중인 B사 회장 등 7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국내에서 도피 중인 최상위 사업자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B사에 회원으로 가입해 가상화폐 채굴기를 구매하면 채굴기를 유지·관리해 가상화폐를 채굴해줄 수 있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만8000여명으로부터 2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사 대표 D씨는 80억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가짜 자문료 명목 등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수사결과 미국법인 B사는 여러개의 계열사를 한국에 설립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자금관리회사는 채굴기 대금 2700억원 상당을 관리하면서 B사 회장단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 수당 570억원 상당, 환전 이더리움 구입 대금 300억원 상당, 채굴기 구입대금 750억원 상당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박모(55·미국 국적·B사 회장)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가치없는 가상화폐를 제조, 판매해 4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전산관리회사는 실제로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조작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짜로 조작된 가상화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가상 화폐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국제적 사기 범행을 엄단함으로써 가상화폐 투자 옆풍에 편승한 범죄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유명가수는 지난 7월 20일부터 홍보회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사회를 보고 후배 가수들을 동원해 하와이 등에서 워크샵을 열었지만 전산조작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범을 잡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