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자전거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 470원을 지원한다.
자전거보험은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보험혜택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 벌금(사고 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사고 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 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민 368명이 보험금 4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자전거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다른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민 내년에도 자전거보험 혜택
입력 2017-12-20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