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이 발로 차놓고 알림장엔 “아이가 교사를 때려···”

입력 2017-12-20 11:04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 아이를 발로 차 놓고서 알림장에는 아이가 교사를 때렸다며 거짓말을 써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살짜리 아이를 밀고 발길질했다. CCTV 속 보육교사는 낮잠시간 전 아이가 보채자 가지고 있던 이불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에 아이는 더욱 이불에 매달린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아이가 이불에 애착이 있다”고 밝혔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밀더니 이내 폭발한 듯 아이에게 발길질했다. CCTV 바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아이들은 이 장면을 그대로 지켜봤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는 정반대의 사실을 적어놓았다. “교사를 때리고 발을 바닥에 내려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야기 나누어주세요”라며 자신이 한 행동을 아이가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가정지도를 부탁했다.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한 4살 아이는 이날 부모님에게까지 혼나야 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알림장으로 밖에는 알 방법이 없었다”며 “선생님 때리면 안 된다, 선생님을 왜 때리느냐, 때리지 말아라”고 훈육했다고 전했다.

11월 초에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얼굴이 긁힌 채 돌아온 적도 있었다. 이날 알림장에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 있기에 어디서 그랬느냐고 물으니 친구랑 부딪혔다고 대답하더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진실은 보육교사가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 까칠한 벨크로 테이프가 휘감긴 공을 아이의 얼굴에 가져댔다가 상처가 난 것이었다.

보육교사는 원감 등과 상의한 끝에 거짓말했다. 가해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이 공을) 여자아이를 향해 또 던지려고 하길래 ‘느낌이 어떤지 네가 느껴봐’하며 그 아이 얼굴에 댔다. 그런데 아이가 몸부림을 치다 긁혔나 보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원감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원감은 “알림장 수첩에다 그렇게 쓰면 안될 거 같은데?”라고 하여 비겁하지만 거짓말을 썼다고 전했다.

결국 가해 보육교사는 동료 보육교사의 제보로 사건이 알려져 어린이집을 떠났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내부신고가 없었다면 이 사건이 알려져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 힘들었다. 어린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쉽지 않고,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어른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내부고발 시 돌아올 수 있는 업계 불이익으로 용기를 내기 쉽지 않다고 전해진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의지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