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짜리 남자아이를 걷어차고 알림장에는 아이가 교사를 때렸다면서 거짓말로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19일 남양주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B(4)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이불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아이의 이불을 뺏으며 머리를 미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가 끝까지 이불을 놓지 않자 A씨는 아이를 발로 걷어찼다.
이 교사는 당일 아동의 알림장에 “아이가 자기를 때렸으니까 가정 지도를 잘 해달라”고 적어 보냈다. 보다 못한 동료 보육교사가 A씨를 제보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SBS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알림장으로밖에 알 방법이 없다”며 “알림장만 보고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고 아이를 훈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해당 아동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거짓 내용을 알림장에 기재했다. 알림장에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 있어 어디서 그랬느냐고 물으니 친구랑 부딪혔다고 대답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상처는 A씨가 아이를 훈육한다며 표면이 거친 찍찍이가 달린 공을 얼굴에 갖다대 상처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공을) 여자아이를 향해 또 던지려고 하길래 느낌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그 아이 얼굴에 (공을)댔다”며 “아이가 몸부림 치다 긁혔나 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감님이 ‘알림장 수첩에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했고 저도 비겁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여성·아동 폭력피해 전문 상담시설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B군의 진술을 받고 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