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자율주행차 시대… 그럼 운전면허는?

입력 2017-12-20 09:50 수정 2017-12-20 09:51

#.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에 미래형 자율주행차가 선을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 5대와 제네시스 G80 2대를 활용해 서울-평창 간 고속도로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시연키로 했다. 톨게이트 나들목 분기점 통과 기능과 차선유지 및 자율 차선 변경, 교통 흐름과 연동한 전방 차량 추월 기능도 구현할 예정이다.

‘평창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4단계 자율주행기술은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이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찾는 이들은 차세대 수소전기차 5대를 이용해 자율주행 체험도 해볼 수 있다.

#. 이르면 다음주부터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도로를 달린다. 경기도는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의 시범주행을 위한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증이 완료되면 이 버스는 새로 조성 중인 IT산업단지 ‘판교 제로시티' 입구부터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5.5㎞ 구간을 왕복한다. 제로셔틀은 경기도의 의뢰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이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11인승 미니버스다. ‘국내 최초 자율주행버스’란 타이틀이 붙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어지는 건가?

도로교통공단은 19일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운전면허제도 수립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대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이중기 교수는 미국 미시간주의 법제화 사례를 들며 "자율주행차는 로봇이 운전자로서 운전 작업을 담당하므로 로봇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미시간주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주행시스템 자체를 ‘운전자'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법을 관할하는 경찰청이 자동차와 운전자의 규제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시스템(로봇운전자)이 실질적인 운전자가 되므로 도로교통 안전 관점에서 로봇운전자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대 송봉섭 교수와 충북대 기석철 교수 공동연구팀은 자율주행시스템 기술 요소에 따른 운전능력 평가요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에 운전면허를 발급하자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자율주행 레벨을 고려해 운전자 또는 사용자가 새롭게 숙지해야 하는 내용과 자율주행 기능 오작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전능력에 대한 평가를 마련하는 방안도 내놨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산·관·학·연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확대해 이날 연구결과를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시대 운전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법제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