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고등학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전 2시20분쯤 충북 제천시 청전동 도로에서 SM7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A씨를 사건 당일 오전 9시25분쯤 자택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검거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길바닥에 있는 물체를 차로 친 건 맞지만 사람을 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사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이었다.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씨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구속되자 충북도교육청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국민참여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