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59·무소속)이 ‘KBS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을 보도 제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9일 세월호 침몰 당시 KBS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정현 의원의 발언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해경 비판보도를 중단하거나 보도시기를 조절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어려울 때 꼭 두들겨 패야 되겠냐”며 사실상 KBS 보도국에 압박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같은 녹취록은 김 전 보도국장에 의해 2016년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