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후보 “자녀 위장전입 3차례 ‘인정’…국민께 죄송”

입력 2017-12-19 15:33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근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며 대두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 1번, 장남 2번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들어간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딸은 1993년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실제 거주지와 다른 부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아들은 1997년 10월과 2001년 2월 두 차례 부산시 수영구 한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 장소는 모두 장모의 지인인 정모씨의 거주지였다.

안 후보자는 위장전입 배경에 대해 “큰애가 1988년 2월생이라 7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며 “(처의 말이) 나이가 어려서 차로 태워줘야겠다 싶어 위치가 좋은 곳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딸이 모 유명 법무법인과 대기업(CJ)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딸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무렵 세종을 포함한 4개 로펌과 재판연구원에 지원했다”며 “재판연구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내 의사와 달리 세종에서 통지가 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후보자는 최근 일고 있는 주취감형 폐지 여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국민적 공분을 산 ‘조두순 사건’에서 조두순은 주취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안 후보자는 “형법 10조 3항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주취감형의 전면 폐지 문제는 형사책임의 원칙상 책임 문제로 볼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 사건을 직접 판단해볼 수 있겠냐는 제안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짚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첫 제청된 안 후보자는 건국대 법대를 나온 비서울대 출신이다.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고려한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1986년 마산지법 진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30여년간 재판을 해왔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