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착한 선물’ 스티커 제도에 대해 “부패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을까 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권익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자 등에게 주는 선물에 한해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착한 선물’이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면서 “스티커만 붙으면 공직자에게 선물이 전부 허용된다는 뉘앙스도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 제공 가능한 선물 가액을 농축수산품 및 농축수산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공품은 농축수산품 원료를 50% 넘게 포함해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직후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품 원료를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교 등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면서 “공직자가 스스로 업무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나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선물을 거절토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물 자체에 착하다거나 그런 표시를 붙이는 것은 일반 사인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본연의 의미를 훼손하거나 혼란케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착하다는 표현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쪽에 의견을 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