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이 교사는 경찰 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교사 A씨는 고교 2학년 남학생 제자 B군의 몸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선생님과의 스킨십이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고, 인천시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A씨가 B군의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한 것으로 확인돼 A씨는 직위해제됐다. 시교육청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A씨는 교육당국의 조치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뒤 사건을 조사했지만 B군 측이 “서로 좋아서 사귀었다”고 진술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B군이 미성년자이지만 13세 이상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법 해석에 따른 것이다. A씨와 B군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