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19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은 1심에서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형량은 1심과 같다.
법원은 1심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구속기소 중이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