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도 주인 없는 짐을 싣고 12시간 가까이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큰 사고는 없었지만 승객·보안 관리에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5분(현지시각)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 인도인 A씨가 탑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객기는 A씨의 짐을 싣고 그대로 인천까지 왔다.
해당 여객기 승무원은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씨의 탑승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기내에서 A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승객이 “맞다”고 답하자 여객기를 그대로 출발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항공권을 끊었고, A씨의 자리에는 A씨와 성이 같은 가족이 앉아 있었다. 직원이 승객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성만 듣고 A씨가 탄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A씨 가족이 A씨의 탑승권까지 제시하는 바람에 혼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가 비행기에 타지 않은 것은 A씨 가족 등이 인천에서 인도 뭄바이로 가는 여객기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졌다. 현행법은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하고 있다. 주인 없는 수하물로 인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고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