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운명은?… 22일 ‘성완종 리스트’ 대법 판결

입력 2017-12-19 07:32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2일 나온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55자 금품 메모지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88일 만이다. 이 사건의 두 피고인인 홍준표(기소 당시 경남도지사)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정치인생 향방도 이날 결정될 수 있다.

‘망자(亡者)의 메모’에 이름이 적힌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기사회생한 홍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후 제1야당의 대표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이 전 총리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소부 선고 일정은 통상 일주일 전에 지정된다.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서류 등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심만 진행한다. 대법원은 전산에 선고 일정을 등록한 뒤 당사자에게도 통보했다. 애초 3부에 속한 박보영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 선고가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건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다. 문 총장은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그해 7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에 든 현금 3000만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1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등을 신빙할 수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의 1심도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을 ‘특신상태’(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윤 전 부사장 등 관련자들 진술과 기타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 2월 무죄 선고가 나오자 발 빠르게 대선 출마 준비에 착수했다. 이 전 총리는 여의도에서 종적을 감춘 채 칩거 중이다. 특히 홍 대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그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제1야당의 친박(친박근혜)계 정비 작업에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 측 관계자는 “어차피 예정된 선고라면 빨리하는 게 좋다”면서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홍 대표 사건은 법률적 쟁점이 없기 때문에 2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민철 이종선 기자 liste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