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과 사업실패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게 2억원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이혁재의 전 소속사(A사) 측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이혁재는 A사 측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혁재는 2011년 소속사였던 A사로부터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이혁재는 당시 인천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향후 연예계 활동을 통해 수익을 정산하기로 해 3억원을 분할 상환하도록 약정했다. 하지만 이혁재의 방송 활동은 순탄치 않았다. 이혁재는 2010년 한 룸살롱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고 2011년부터 해온 사업도 실패했다. 결국 A사는 2013년 이혁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이혁재는 A사 측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의 한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며 1억7000만원을 변제했다. A사는 계속 연체되면서 늘어난 2억4000만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혁재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방송 활동을 통해 15년간 모은 돈으로 4년 전 콘텐츠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현재 연 이자만 2억에 이를 정도로 사업에 빚이 쌓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