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의 검찰 출석 복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구속 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상 무죄를 주장하는 미결수들이 수의가 아닌 사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착용했던 코트와 넥타이를 벗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다만, 두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몸은 포승줄로 묶인 상태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인 미결수용자들은 사복을 입고 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수 있다. 수의를 입었을 경우 죄인이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는 만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사복과 수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구속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사복을 입고 재판 등에 출석했다.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환자복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오기도 했다.
반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