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호사 폭행' 한화 김동선 불기소 처분

입력 2017-12-18 16:37
만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의 삼남 김동선(왼쪽 두번째) 씨가 특수폭행,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위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2.22. 사진=뉴시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의 변호사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도 경찰과 같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변호사들에게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앉아라"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등의 '막말'을 했으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변호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붙잡은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김씨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게 주요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이 올린 공소권 없음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