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폭행’ 광주 시립병원 이번엔 수탁기관 선정 논란

입력 2017-12-18 15:43
80대 치매 노인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이 폭행 장면이 녹화돼 있을 수 있는 병원 내 폐쇄회로(CC)TV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피해 환자 A(86)씨의 가족과 변호인 등이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80대 치매 환자 폭행 사건 관련 CCTV 녹화영상 폐기 및 증거 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자 폭행’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광주 시립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이 이번엔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잡음에 휩싸였다.

평가 결과 1위를 하고도 탈락한 의료기관이 ‘정신과 전문의도 없이 정신병원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시립 정신병원과 제1요양병원 수탁자 심사 결과, 우암의료재단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시립 제1요양병원은 ‘노인환자 폭행사건’과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 내부고발자 상벌위원회 회부 시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의료기관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수탁신청을 한 3개 기관 중 두 곳을 대상으로 병원의 책임 운영 의지와 역량, 인권 보호, 의료 공공성, 의료의 질 향상, 경영 투명성과 재정 능력 등을 평가했다. 경쟁 의료기관인 S병원은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신청 명의기관과 법인 설립 주체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됐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과 현 운영 법인과의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 새로운 수탁자 운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간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탁 과정을 놓고 탈락한 S병원 측이 “우암이 모집공고에 적힌 신청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최종 선정됐다”고 반발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중인 종합병원·의료법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 운영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의사로서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S병원 측은 “우암 측은 시가 수탁자 교체에 나서자 3개월 전 정신건강의학과를 급히 개설했고, 상주하는 전문의조차 없을 정도로 제대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다. 또 “(S병원) 부적격처리도 일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S병원은 시에 이같은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시는 “9월 초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할 당시 전문의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지금도 특정 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전문의가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과목 개설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S병원에 대해서는 탈락 결정 후 소명 기회를 줬다”며 “일부 심사위원이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뉴시스